사망 시 필요서류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
-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신고증 1부
- 가족관계증명서(고인과 계약자의 관계) 1부
- 주민등록등본(계약자) 1부
- 개장신고서, 화장증명서, 유골반출(신고필)증 중 1부
- 가족관계증명서(고인과 계약자의 관계) 1부
-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고인의제적 등본 1부
- 주민등록등본(계약자) 1부
- 서류는 복사본이 아닌 원본이어야 합니다.(팩스 전송 안 됨)
-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정해진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수목 안치 시는 안치날 당일 혹은 전날에 비가 내리는 경우 추모공원 규정에 따라 다른 적절한 날에 안치하여야 합니다.
- 서류의 반환은 없습니다.